6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를 매각했을 경우, 매각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7.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신 후 자동차를 매각하신 경우, 이미 납부하신 자동차세 중 매각일(소유권 이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보유 기간에 따라 납부 의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자동차를 매각하셨다면,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자동차세는 매도인이, 6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이미 납부한 경우, 매각 후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환급: 자동차세 납부 시 등록된 환급 계좌로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안내 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신청: 환급이 지연되거나 별도의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신청 시: 자동차 소유주의 이름, 차량 번호,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후불제 성격이 있어, 이전일 기준으로 다음 달에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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