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특수관계자에 대해 알려줘.

    2026. 3. 7.

    법인의 특수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이는 법인과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입니다.

    2.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과 그 친족:

    •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한 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한 경우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및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친족:

    • 법인의 임원, 직원 및 이들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그리고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4.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위 1~3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도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5. 기업집단 소속 법인: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와 다르게 거래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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