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소모품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6. 3. 8.
1인 법인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한 소모품비는 일반적으로 사용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사용 과정에서 빠르게 소모되는 물품에 대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모품비는 구입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담을 즉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모품비로 처리 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무용품: 문구류(펜, 노트, 스테이플러 등), 사무용지, 토너, 카트리지 등
- 전산용품: 케이블, USB 메모리, 마우스, 키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 중 소모성이 강한 품목
- 청소용품: 세제, 휴지, 걸레 등 사업장 청소에 필요한 물품
- 기타 소모성 물품: 사업 운영에 따라 필요한 일회용품, 소형 공구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물품은 구입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가의 비품을 소모품으로 반복적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상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회계 정책을 명확히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 및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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