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2026. 3. 8.

    저율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상호금융기관(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에서는 온라인(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 조합원 가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출자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예금, 적금 등의 상품에 가입해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율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품 가입 시 직원에게 반드시 저율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과세(15.4%)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율과세는 모든 상호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적용되며, 비과세 종합저축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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