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용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8.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용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기간 적용: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려면,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기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공장 용도 외 사용 제한: 공장용지가 원래의 공장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공장용지에 공장 용도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공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일부가 임대되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인이 공장용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추가 법인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율은 해당 자산의 종류, 양도 시점, 법인의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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