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폐업하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7.
합병으로 인해 폐업하는 회사의 원천세 신고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의무를 승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과 급여 지급 시점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폐업 시점과 급여 지급 시점별 신고 방법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폐업하는 달에 발생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이 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폐업하고 10월 급여를 10월 중에 지급했다면 11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폐업하는 달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폐업했다면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합병법인의 원천세 신고 의무 승계
- 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법인의 원천세 신고 의무는 합병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따라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폐업 시점까지의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피합병법인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하고, 폐업 사실을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중도퇴사자 처리
- 합병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퇴사하는 직원은 중도퇴사자로 처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중 고용이 승계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고용이 승계되더라도 퇴사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누락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합병으로 인한 원천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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