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을 경우 거주자로 보나요?
2026. 3. 8.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임대 소득이 발생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연간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되면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 생활의 근거: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부동산 임대업 포함)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인정될 때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183일 이상 국내 거소: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외국 영주권자는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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