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외 다른 7인승 이상 차량도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3. 7.

    네, 카니발 외 다른 7인승 이상 차량도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7인승 이상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1.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
    2. 감면 내용:
      • 3자녀 이상 가구: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 적용)
      • 2자녀 가구: 위 차량 종류에 대해 취득세 50% 경감 (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50% 경감,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3.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차량
    4. 주의사항:
      •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에 한정됩니다.
      • 이전에 감면받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 외의 사람과 공동 등록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이 정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며, 차량 종류 및 감면 금액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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