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로 음식점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2026. 3. 7.
네, H-2 비자(방문취업) 소지자도 음식점 설거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비자 종류 및 허용 업종 확인: H-2 비자는 기본적으로 취업이 허용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외식업의 경우, 과거에는 조리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2023년 5월 1일부로 법무부의 관련 규정 변경으로 인해 조리 자격증이 없더라도 단순 업무(설거지, 홀 서빙 등)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H-2 비자 소지자는 음식점 설거지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특례고용허가 절차: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 먼저 워크넷 등에 내국인 채용 공고를 올리고 7일간 내국인 지원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채용이 가능합니다. (2024년부터 7일로 단축)
-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 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특례고용 가능확인서 발급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근로 계약 체결 및 신고:
- 취업 교육 이수: H-2 비자 소지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시간의 취업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 취업 교육 이수 후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 개시 신고: 직원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 4대 보험 가입: 외국인 직원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도 추가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취업이 불가능한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나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H-2 비자 소지자를 고용노동부 허가 없이 고용하면 3년간 외국인 직원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근로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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