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급여에 포함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7.

    네,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보통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3월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 환급금을 3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3월 10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는 해당 환급금을 3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시기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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