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 제외된다는 법령이나 판례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2026. 3. 7.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해당 법률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이 시행령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 발행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이는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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