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연장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구직 활동 증명이 필요한가요?

    2026. 3. 7.

    네, 훈련연장급여 수급 기간 중에도 구직 활동 증명이 필요합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훈련을 받는 것 외에도 재취업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증명 방법:

    1. 훈련 참여: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구직 외 활동 (대체활동): 훈련 참여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특강 수강
      • 직업 소개 및 상담 참여 (고용센터)
      • 자격증 취득 준비 (일부 제외)
      • 봉사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 활동 (고용센터 지정)

    주의사항:

    • 훈련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훈련 지시를 받은 후, 고용센터의 직업소개나 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같은 날 여러 건의 구직 활동을 해도 1건으로만 인정됩니다.
    • 훈련연장급여는 최대 2년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다만,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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