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2026. 3. 7.
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일반적인 적격합병 요건(사업 계속성, 지분 연속성, 고용 승계 등)을 충족하지 않아도 적격합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완전 자회사 합병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손익 이월과세: 피합병법인(자회사)의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 합병법인(모회사)이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 승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나 이월세액공제 등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합병으로 인한 사업용 재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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