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국세청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2026. 3. 7.

    네, 카드사에서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도 국세청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통보 제도를 통해 연간 일정 금액 이상(현재 기준 800달러 초과)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주로 물품 구매 내역에 해당하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통보되는 내역은 주로 쇼핑, 리테일 업종의 물품 구매 내역에 해당합니다. 식사, 숙박, 투어 등 서비스 이용 내역은 일반적으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결제 금액은 국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공제가 국내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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