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75 코드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26. 3. 7.

    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법인, 소득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납세조합, 원천징수세액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또한,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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