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가공거래로 비정기 세무조사 중인데, 거래처 조사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할 수 있나요?

    2026. 3. 7.

    무자료 또는 가공거래 혐의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거래처 조사를 면제받고 세무조사를 종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이며, 특히 무자료 거래나 가공거래는 실제 거래가 없었거나 허위로 거래를 꾸민 경우이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고 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처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고의적인 탈세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을 때 실시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거래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거래처 조사를 받지 않고 세무조사를 종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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