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차수당을 당해년 지급 시 DC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7.

    작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해년도 퇴직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DC형 퇴직연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퇴직 시 연차수당 외에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다른 수당이 있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