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연차수당을 당해년 지급 시 DC 퇴직연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7.
작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당해년도 퇴직 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연차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 시 비로소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퇴직연금을 계산하고 납입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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