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환급시켜주는 행위가 돈세탁인지, 가공거래인지 알려주세요.
2026. 3. 7.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액을 환급해주는 행위는 돈세탁보다는 가공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공거래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을 주고받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환급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는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만을 조작하는 가공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세탁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자금의 흐름을 세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계약서 작성 및 차액 환급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돈세탁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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