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소득공제 2,500만원 초과분은 어떤 항목에 해당되지 않나요?

    2026. 3. 7.

    국민주택기금 소득공제 2,500만원 초과분은 특정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원은 주택자금 관련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투자조합 출자 등 일부 항목의 합계액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 등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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