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연금 계산 시 통신비와 같이 매달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도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6. 3. 7.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통신비와 같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며, 기본급 외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이 해당됩니다.

    통신비는 일반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이나 임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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