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세무조정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3. 7.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세무상으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됩니다. 이는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세법상 인정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액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유보)하여 소득 처분해야 합니다. 추후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거나 평가손실이 환입될 때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거:
-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세무상 인정 범위: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손실을 인식한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가법을 평가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순실현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을 때 그 차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평가방법 미신고 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예: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임의로 선택한 평가방법(저가법 등)을 적용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세무조정: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설정액은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손금불산입(유보)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가산하게 됩니다.
- 추후 처리: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로 처분되거나 평가손실이 환입될 때 손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조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인 과세소득이 확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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