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8.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은 3년입니다.
근거:
- 소멸시효 기산점: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권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유급휴가권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휴가 사용이 불가능해진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기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퇴직 시 연차수당: 퇴직으로 인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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