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업종만 등록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고 면허를 취득해야 하나요?
2026. 3. 7.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거나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만으로도 해당 업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관리 대상 시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면허 취득 의무는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특정 시설 관리 시 허가/신고: 관리하려는 시설이 법령상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이 요구되는 특정 시설(예: 병원, 공공시설, 위험물 관련 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 신고증, 등록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과는 별개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전문성 확보: 2000kW 용량의 병원 건물처럼 규모가 크거나 전기 시설이 중요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같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객과의 계약 이행 및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술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관리 대상 시설의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추가적인 허가, 신고 또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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