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낮게 신고된 경우, 마지막 3개월만 실제 월급으로 수정 신고하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6. 3. 7.
급여가 낮게 신고된 경우, 마지막 3개월만 실제 월급으로 수정 신고하더라도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과소 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과,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 그리고 근로자의 소득 증빙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세금 및 4대 보험료 추가 납부 및 가산세 부과: 실제 급여와 신고된 급여의 차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와 함께 과소 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조사 시 불이익: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납부 및 가산세 부과, 심하면 행정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 증빙 문제: 근로자가 대출 신청, 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 거래 시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명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관련 불이익: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가입 기간이나 금액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되어 향후 연금 수령액이나 보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낮게 신고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3개월만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수정 신고하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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