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했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2026. 3. 7.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여 지급하고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연말정산 담당자는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환급액을 반영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1. 환급액 반영: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게 환급될 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2월 급여 지급 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즉, 2월 급여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액을 포함하여, 2월에 원천징수해야 할 총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2월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과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3. 신고 납부 기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및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는 3월 10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세액 정산 및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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