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오정구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원미구로 이사한 경우, 지방세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7.
사업장 주소지를 부천시 오정구에서 원미구로 이전하신 경우, 지방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원미구청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원미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전 전 주소지인 오정구청에 잘못 납부하신 세금이 있다면, 해당 구청에 환급 절차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 지방세 납세지: 지방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 사업장 이전 시 납세지 변경: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면 납세지도 변경되므로, 이전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잘못 납부된 세금 처리: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납부된 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환급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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