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근로소득 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2026. 3. 8.

    폐업한 법인의 근로소득 부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대표이사 또는 근로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부인은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직접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에서 이를 발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에도, 이는 법인세법에 따른 것이며,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소득 귀속자에게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 귀속자에게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요약:

    1. 개인 납세 의무: 근로소득 부인으로 인한 인정상여는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법인의 의무: 법인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의 조치: 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 및 해당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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