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보육수당 400,000원 설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3. 8.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보육수당 400,000원을 비과세로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보육수당 400,000원을 비과세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위하고 프로그램의 '인사 정보'와 '급여 데이터'를 정확히 동기화해야 합니다. 특히, 비과세 대상 자녀 정보를 '사원등록' 메뉴에 올바르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사 정보 확인 및 입력 (사원등록 메뉴):
- 위하고 프로그램에서 보육수당 비과세는 단순 수당 설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직원의 '비과세 대상 자녀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 [인사관리] > [사원등록] 메뉴로 이동하여 해당 직원의 정보를 불러옵니다.
- [부양가족] 탭을 클릭하여 비과세 대상 자녀(세법 기준에 부합하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녀 정보가 누락된 경우, 시스템은 비과세 한도를 '0'으로 간주하여 입력된 보육수당 전액을 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 데이터 재계산 (급여입력 메뉴):
- 사원 등록 정보 수정 후에는 반드시 급여 입력 창에서 데이터를 갱신해야 합니다.
- [급여관리] > [급여입력] 메뉴로 이동합니다.
- 상단 툴바의 [재계산] 버튼을 클릭하거나, 해당 사원의 정보를 다시 불러와 수정된 인사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비과세 한도 자동 합산 로직 이해:
- [수당 및 공제등록] 메뉴에 표시되는 '20만 원'은 기초 설정값입니다. 실제로는 시스템 내부에서 '사원별 부양가족 수 × 20만 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 따라서 자녀가 2명(총 40만 원)으로 등록된 사원의 경우, 40만 원을 입력해도 자동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참고:
- 2026년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 총 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수당은 별도로 비과세 한도 없이(최대 2회 인정)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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