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업 사업자가 2025년 말 기준으로 계약금을 넣고 구매하여 건설 중인 태양광 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2026. 3. 8.
2025년 말 기준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2023년 3월부터 변경된 내용연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는 더 이상 구축물(내용연수 40년)로 분류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기준 내용연수 16년(범위: 12년~20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 내용연수 변경: 2023년 3월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는 구축물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되어 기준 내용연수가 16년(12년~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감가상각비 계산: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액이 달라지므로, 사업연도별 소득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 가속상각 전략: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초기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계상하여 세금 부담을 조기에 줄이는 가속상각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 신고 고려: 이러한 내용연수 변경은 법인세 부담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 신고 시 이를 고려하여 절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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