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로 인한 채권 포기도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6. 3. 8.

    네, 재판상 화해로 인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대손금 인정 요건: 채권의 포기가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채권 포기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령,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포기가 사업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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