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 지급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급, 주급, 월급 형태로 지급되며,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월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지급이 원칙은 아니지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당일 지급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급여 지급 방식, 지급일 등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약속된 날짜에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