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접대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준경비율 경비인정비율은 얼마인가요?
퇴사 후 건강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