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산재신청서 접수 및 관할지사 지정: 근로자가 산재 신청서를 접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관할지사를 지정하여 재해조사팀이 검토를 시작합니다. 신청서의 기본 정보, 재해 경위 등을 확인하며,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 확인: 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 신청 사실을 알리고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 발병에 대한 의견을 확인합니다. 사업주의 의견이 근로자의 신청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현장조사 실시: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의 경우, 공단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관련자들의 참석을 안내하며, 참석하지 못할 경우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타 조사 방법:
재해조사는 사건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모든 산재 사건에서 진행되며, 일관성 있는 재해 경위 주장과 입증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