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퇴직하신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퇴사 후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
퇴직 시 연말정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다음 연도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