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 시 채권 포기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요?

    2026. 3. 8.

    네,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포기가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대손금 인정 요건: 채권의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의 판단: 채권 포기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령, 채무자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거나 채무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포기가 사업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채권 회수의 실익이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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