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5,000,000원 수령 시 피부양자 유지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8.

    국민연금으로 연간 2,500만 원을 수령하시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는 연금소득 전액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연간 2,500만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면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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