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현장별 고용보험료 분개는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경우, 예수금 계정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용보험료는 직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으로 나뉩니다. 직원 부담분은 급여 지급 시 예수금으로 차감하고,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합니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정산 시에는 예수금과 미지급금(또는 선수금) 계정을 활용하여 조정하며, 현장별로 발생한 보험료는 본사에서 일괄 관리할 경우 예수금 계정을 통해 조정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분개:
고용보험료 납부 시 분개:
확정 및 개산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 지원금 처리:
참고: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현장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개념으로 인해 회계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