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합산 기장해야 하나요?

    2026. 3. 8.

    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1.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공통손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만약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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