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합산 기장해야 하나요?
2026. 3. 8.
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공통익금 및 공통손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 공통익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 공통손금: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만약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종중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공통손익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 공통손금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