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때 법무법인이나 세무상담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2026. 3. 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법무법인이나 세무상담료를 손금으로 산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손금의 정의: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손비로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수익사업과의 관련성: 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법무법인이나 세무상담료와 같은 비용이 종중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정기부금 처리 가능성: 만약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 또는 세무 자문을 받았고, 해당 자문이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해당 비용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없으므로, 지정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24조)
결론적으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법무법인이나 세무상담료를 지출하는 경우, 이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종중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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