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카드 단말기에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3. 8.

    면세사업자가 카드 단말기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 단말기 설정 변경

    • KSNET 카드 단말기:

      • [특수] 메뉴 → [1. 사용자] → [1. 세금설정]으로 이동합니다.
      • '세금사용' 항목에서 [2. 비사용]을 선택합니다. 이는 면세 상품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일반적인 면세 설정:

      • 카드 단말기 관리 회사에 문의하여 면세 사업자로 설정을 변경해야 합니다.
      • 단말기 설치 시 면세사업자임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부가가치세가 계산되지 않도록 설정해 드립니다.
      • 일부 단말기 앱(예: 이지체크 앱)에서도 부가세 미포함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혼합 사용 설정 (과세 및 면세 상품 동시 판매 시)

    •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카드 단말기 설정은 '혼합사용'으로 해야 합니다.
    • KSNET 카드 단말기의 경우, [특수] → [1. 사용자] → [1. 세금설정] 메뉴에서 '세금사용' 항목을 [1. 혼합사용]으로 선택합니다.
    • 결제 시 과세 상품과 면세 상품을 구분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예: 과세 금액 입력 후 면세 금액 입력)

    주의사항: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카드 결제 시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더라도 실제 부가가치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출 현황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정확한 설정 방법은 사용하시는 카드 단말기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단말기 관리 회사나 담당 영업사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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