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4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과세 및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는 이 기준이 8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2011년 1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변경 내용: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