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이 반기 중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폐업하는 경우 7월부터 9월까지의 원천징수세액을 10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한 장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