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금을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를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매입세액 공제: 금을 사업 목적으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해당 금을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또는 기타 사업에 사용될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등)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개인적 공급 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이 경우 금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금의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을 직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때, 해당 금의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지급 시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