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공제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전 급여에서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법정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인건비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인건비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포함되는 부가가치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들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인건비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적격 증빙 자료(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내역 등)를 갖추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