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는 다음 달 15일 이후가 아니라, 해당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하려면 2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놓치셨다면, 정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일반환급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중 신속한 환급은 어렵지만, 환급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반 환급 신고 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확정신고 자체를 누락하거나 신고 불성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