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며,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도 전액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저축: 장애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 1인당 저축 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농특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 시 5천만 원 이하)
기타 간접적 세제 혜택: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기기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