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 해산등기를 3월 31일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31일까지가 되며, 이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3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결산이 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아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