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시에는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의 서류를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 관계 및 소득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취득일자 정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정정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comwel.or.kr)에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자와 함께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