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상품을 한 번에 매입하면서 전체 금액 수정이 어렵고 각 상품의 단가 정보만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각 상품의 단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운반비가 10,000원이고, 각 상품의 단가가 10,000원이며, 각 품목당 30개를 매입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 A와 상품 B를 각각 30개씩 매입했고, 상품 A의 단가가 10,000원, 상품 B의 단가가 20,000원이라면, 총 운반비 10,000원을 다음과 같이 안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