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1일에 급여가 인하되었다면, 4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신고서에 기재한 보수 변경 월부터 새로운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4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4월분부터 인하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20% 이상 변동된 경우에만 의무 신고이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4월 15일에 신고하시면 5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다만, 20% 미만 변동 시에는 신고가 반려되며 다음 해 7월에 정산됩니다.
요약: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4월 15일까지 신고하시면 4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국민연금은 20% 이상 변동 시 4월 15일에 신고하면 5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